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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차 정기총회 간사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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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청장년면려회 전국연합회 제58차 정기총회가 주후 2006년 10월21일(토) 오후2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815-1번지 소재 반월교회(이세용목사시무)에서 회집되어 명예회장 고동운장로 사회로 1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다.
묵도 후 찬송 410장을 합찬한 후 C.E강령을 서광주C.E회장 김철진집사가 낭독하고 C.E3대결의를 협동총무 최병혁집사가 선창하니 일동이 제창하다.
면려회가를 합창하고 증경회장 류성고장로가 대표해서 기도하다.
성경 마태복음 5장13~16절 말씀을 여성분과위원장 김지애집사가 봉독하고 반월교회 엘피스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다.
소금과빛 이라는 제목으로 총회 총무 이치우?사가 말씀 강론 후 기도하다.
회계 이성열집사의 헌금기도후 김제 새순교회 박옥순집사의 특송과 함께 일동이 헌금하다.
격려사를 총회 교육국장 홍주현목사, 면려부장 태준호장로, 한국C.E동지회장 권정식장로가 하다.
축사를 전국장로회연합회 총무 남승찬장로 전국남전도회 연합회장 갈현수장로 전국주일학교연합회장 김덕용장로가 하다.
특송 CCM가수 안성경선생이 드리다.
부총무 김성현장로가 시상식을 진행하다.
1. 총회장 공로패 수여  :  모형호집사 / 증경회장 전동양집사
2. 총룈 총무 공로패 수여 :  총무 송화섭집사
3. 총회 면려부장 공로패 수여 : 부회장 나인권장로, 김진우집사, 최요한집사, 김공섭집사, 이두형집사
4. 회장 공로패 수여 : 서기 윤완진집사, 부서기 최재현집사
                              회계 이성열집사, 부회계김형주집사
                             회의록서기 이상복집사  부회록서기 박상일집사
                             감사 홍석집사, 강효진집사 , 부총무 김성현장로
                             협동총무 탁임철집사, 김수한집사, 손원욱집사, 여정기집사, 이원우집사, 서정환집사, 최병혁집사, 정경환집사, 박천석집사, 이충석집사, 김영집사, 기희연집사
                             명예회원 김 현집사, 최동수집사, 김명식집사
                            체육분과위원장 박주연집사
                            사회사업분과차장 심용군집사
                            협찬위원 이선희장로, 박승호집사
                           안산동산C.E회장 박문경집사
                           서수원CE 부회장 조성찬집사
총무 송화섭집사의 광고후 찬송370장을 다같이 합창한 후 면려부 서기 최도영목사가 축도한 후 1부 예배를 마치다.
총무 송화섭?사가 내빈을 소개하다.
제57회기 회장 모형호집사 사회로 2부 제58차 정기총회가 개회되다.
묵도후 찬송 402장을 합창하고 증경회장 김정호장로가 대표해서 시도하다.
회장의 인사후 서기 윤완진집사가 총대를 호명하니 총34개 지회 157명의 총대가 참석함을 보고하니 회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개회사를 하다.
회순채택은(회지 제35호 210 p)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총무 송화섭집사가(회지 제35호 144 p)사업경과보고를 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회칙은 일부 수정하다.(유인물 별도 붙임)
선거관리위원회를 회장이 다음과 같이 발표하다.
선거관리위원장 고동운장로, 간사 윤완진집사 위원 김창수집사. 노효진집사. 탁임철집사. 송화섭집사, 김영집사, 이선희장로, 양규식집사 제씨를 호명하다.

선거관리위원장 고동운장로가 선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회장 단일후보로 나인권장로를 공천하니 회장으로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하다.
부회장 후보 5명을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하고 서열은 임직순으로 하여 조계욱장로, 이상복집사, 김호집사, 강효진집사, 이성열집사 순으로 추대하다.
제58회기 신임회장에 나인권장로 부회장에 조계욱장로, 이상복집사, 김호집사, 강효진집사, 이성열집사 제씨 순으로 당선됨을 회장이 공포하다.

신임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임원공천위원회가 구성되어 다음과 같이 신임원을 공천하다.
서기-임준섭장로, 부서기-김광철집사, 회록서기-이선희장로, 부회록서기-박귀동집사, 회계-김형주집사, 부회계-방성호집사, 감사-홍영수장로,박상일집사,박승호집사, 총무-김주영집사, 부총무-백운수집사, 협동총무-김진우집사. 김성현장로, 김성언집사, 배재기집사, 홍석집사, 김영집사, 최병혁집사, 양규식집?, 김무상집사, 서길동집사, 오명호집사. 심용군집사. 김은웅집사, 이창석집사, 임진국집사  제씨를 발표하니 박수로 받고 회장이 선출됨을 공포하고 분과위원, 협찬위원 선출은 신임원에게 일임하고 제58회기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인준 받기로 가결하다.
신구임원 교체후 제57회기 회장 모형호집사가 전국C.E기를 인계하니 제58회기 신임회장 나인권장로가 인수하고 아울러 전국C.E 회장 메달을 인계인수하다.
신임회장 나인권장로가 신임총무로 김주영집사 부총무 백운수집사를 천거하니 본회에서 인준하고 임명됨을 공?하다.
제58회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는 신임원에게 일임하여 1차 중앙위원회에서 채택하기로 가결하다.
신임총무 김주영집사의 광고후 잔송 401장을 다같이 합창하고 증경부회장 조길연집사 기도후 신임회장이 폐회를 선언하니 오후6시10분이더라.

제58회기 회      장  나 인 권 장로
             회록서기  이 선 희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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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안)

제7조(총회) 2. 각 지회는 총회 전에 상회비 및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미납지회는 총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9조(지회구성) 2. 각 지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후 해 노회가 인준한 조직 및 사업계획서를  정기총회 후 30일이내에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명예회원) 본회의 부회장을 역임한자는 명예회원이 되며 임역원을 역임 한자 중에서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정기간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2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5인, 서기1인, 부서기1인, 회록서기1인, 부회록서기1인, 회계1인, 부회계1인, 총무1인, 부총무1인, 협동총무15인, 감사3인으로 한다.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 3.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을 사임한 후에도 당회기의 회장, 부회장에 출마 할 수 없으며 결원된 위원은 회장이 보선 임명한다.

제17조(회장,부회장 선출) 1. 회장 및 부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정기총회 2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을 필해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1
        2. 후보자 등록금 납부 영수증---------1통
        3. C.E 경력 및 정견 사항서-----------1통
        4.주민등록등본(최근1개월이내발행)------1통
        5. 임역원 분담금 납부 확인서(최근3회기)-1통
        6. 명함판 사진(최근3개월이내3×4)------3매
        7. 당회장 추천서-------------------1통
        8. 총대확인서---------------------1통

     3. 회장 및 부회장은 후보 등록 시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등록금은 당락에 관계없이 본회의 기금으로 충당한다. 단, 등록금은 회장 300만원, 부회장 100만원 이상의 범위로 한다.

     6. 회장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하여야 하며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을 시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제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단일 후보일시에는 출석총대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0. 부회장 후보 등록이 선출 숫자와 같을 경우에는 투표로 서열을 정하되 장로와 안수집사는 임직순, 서리집사는  연장자순으로 서열을 정할 수 있다. 단 투표는 당선자 중 과반수를 기표한다.

제18조(임원선거) 2. 총무와 부총무는 신임회장이 추천하여 당해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협동총무는 폀원공천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분과위원회 및 협찬위원) 본회의 분과위원 및 협찬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1차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회의) 1. 정기총회:매년 10월 세번째 토요일로 회장이 소집하고 각 노회에서 파송한 총대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은 안건을 처리한다.

        1) 경과 및 각 위원회별 사업보고
        2) 감사 및 회계보고
        3) 회칙수정 및 개정
        4) 임원선출
        5)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6) 기타 안건 토의

     3. 중앙위원회:연 3회 이상 회장 또는 임원회의 요구로 회장 소집하며, 본회의 임원, 분과위원, 협찬위원 각 지회 회장단 및 정 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안건을 처리한다.
        9) 총회 상정 안건 의결
        10) 상회비 조정 및 의무 위반금 부과
        11) 임역원 부담금 및 협찬위원의 협찬금 책정
        12) 총회 및 각종 대회시 등록금 책정
        13) 기타 제반사항

     4. 임원회:본회 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회장 또는 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다음과 같은 안건을 처리한다.

제23조(특별위원회) 2. 상벌위원회
        2) 본 위원회는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제24조(의결정족수) 본회의 특별한 규정사항 이외의 모든 회의 시 의결은 참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중앙위원회 및 협찬 위원회는 정족수에 관계없이 출석 회원만으로 개회할 수 있다.

제28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충당한다.
        1. 각지회 상회비 및 등록금
        2. 총회 보조금
        3. 각종 집회 헌금
        4. 임역원 분담금과 협찬위원회 협찬금
        5. 후보자 등록금
        6. 각종 사업 수익금
        7. 각종 찬조금
        8. 기타 수입금


제29조(상회비) 1. 각지회는 정기총회 개회 전에 상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중앙위원회에서 정 한다.
                     
     2. 미자립 지회의 상회비는 중앙위원회에서 최소 금액으로 조정 할 수 있다.

제30조(등록금) 본회의 회원은 총회 및 각종 대회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중펾위원회서 결정한다.

제31조(분담금) 본회의 임역원 및 협찬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 면려 주일의 폐지로 인한 삭제

부    칙
제1조(사무소 운영) 본회는 원활한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중앙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약간 명의 유급간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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